-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5.12.31.(수) 23시59분)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 할 수 없습니다.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 취소하셨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의 경우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액은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가 아닌 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은 사용불가(국고로 자동반납)하오니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중 카드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5일(영업일 기준)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12월 31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2025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으로 실제 사용기간(25.12.31) 이후의 공연, 기차 / 고속버스, 숙박시설, 관광상품, 스포츠 경기관람권 등을 예약 구매 하셨다가 2026년1월1일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도 국고로 자동반납됩니다.
*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플랫폼 등) 이용 불가합니다.
카드합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 하실 수 없습니다)
합산방법
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②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합산 신청 : 카드발급/잔액조회→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산 동의에 체크→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가능
합산처리기간 : 합산 신청일로부터 1일 소요
유의사항 : 합산카드에도 본인 부담금 충전 가능,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 불가, 본인 충전금은 합산 불가
주의 : 카드 합산 시 미성년자 명의 문화누리카드를 세대별 합산 대표카드로 선택하는 경우 주의 필요
(숙박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결제 불가)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서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을 리스트로 표시합니다.구분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및 품목문화관광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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