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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알아보기(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by 또또핑_ 2025. 2. 15.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