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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필요서류, 지원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금
- 지원대상: 정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사망자 1인당 80만 원(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지원항목: 장례식장 사용료, 운구비, 화장비 등 포함
- 신청장소: 전국 주민센터(주소지 관계 없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조건: 사망 시점에 수급자 가구원이거나 부양의무자여야 함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 장제급여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장례식장 영수증
💡 신청 후 보통 1주일 이내 지급되며, 실제 장례 진행 후 신청 가능
2️⃣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 지원내용
- 화장장 비용 면제
- 공설 봉안당 안치 우선권
- 국립현충원·호국원 안장 가능
- 대통령 명의 근조기·영구용 태극기·유골함 제공
- 사설 묘지 안장 시 묘비 제작비 40만 원 이내 지원
- 신청처: 국가보훈처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 유족관계 증명서
- (해당 시) 묘비 제작 지원 신청서
💡 국립묘지 안장 시 관련 비용은 국가 부담, 안장 기간은 60년
3️⃣ 추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중복 대상의 경우,
약 200만 원 상당의 장례 물품 지원 가능 - 현물·현금 지원 모두 해당하며, 지원 항목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
4️⃣ 신청 시 유의사항
- 장례 절차 중이거나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처리 기간 단축
-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첨부 가능
-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마무리
장례지원금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인을 더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면,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순간, 경제적 부담 없이 오롯이 추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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