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신고 안내유형 : 모두채움(납부, 환급),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2. 일반신고서
신고 안내유형 : 모든 신고안내유형
(주의)모두채움(납부, 환급)대상자는 「일반신고」에서 모두채움 서비스 미제공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3. 근로소득 신고
신고 안내유형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4.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신고 안내유형 :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주의 : 아래의 경우 ‘일반 신고‘로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백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5.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신고 안내유형 : 종교인소득 모두채움(납부, 환급)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